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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 5중추돌’ 관광버스 기사 구속 “몽롱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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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 5중추돌’ 관광버스 기사 구속 “몽롱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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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씨가 구속됐다.

춘천지벌 영월지원 한동석 판사는 21일 운전자 방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방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방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씨는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광역유치장인 영월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17일 오후 5시54분께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몰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이 몽롱한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졸음운전을 사실상 시인했다.


당초 방씨는 "미처 앞선 차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졸음운전을 부인했다.


하지만 관광버스가 비틀거리는 장면이 포착된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방씨는 2014년 음주 운전으로 세 번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운행기록계를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관광버스의 속도는 91km였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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