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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지역 체류·경유 사람…신고않으면 과태료 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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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4일부터 개정된 검역법 시행

오염지역 체류·경유 사람…신고않으면 과태료 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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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감염병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검역법 개정으로 8월4일부터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은 입국할 때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당국은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 감염병 예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올림픽을 대비한 해외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과 검역 현장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들과 함께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카 바이러스 등 중남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이후 정 본부장은 인천공항검역소의 검역현장으로 이동해 메르스 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개별 체온 측정 등 검역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본부장은 검역관들에게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검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감염병 예방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지난 달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더블체크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더블체크 캠페인이란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우리나라 입국 단계에서 챙겨야 할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귀가 후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때 '1339 신고' 등 두 가지를 의미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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