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진경준 검사장(49ㆍ구속)의 140억원대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검찰이 청구한 사건을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에 배당해 심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근거로 진 검사장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 보유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급적 빠르게 심리를 진행해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005년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에게서 4억2500만원을 빌려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2006년 넥슨재팬 주식에 투자한 뒤 지난해 상장 이후 126억원에 처분해 122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지난 17일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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