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한 언론이 '자신이 변호사 시절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100% 허위보도이고 찌라시 수준의 소설같은 얘기"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우 수석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정운호와 이민희(정 전 대표의 법조브로커)라는 사람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정운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사건을 수임한 적도 없다"면서 "그런 사람을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또 변호사 시절인 2013년 이민희와 강남 팔래스호텔과 청담동 등에서 2~3차례 식사했고 그가 본인을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완전 허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신문은 민정수석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이 사람들을 아는 지에 관한 기초적인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해당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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