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탓에…행정 소송, 현재까지 검토 단계
"이달 내 소송 관련 회사측 입장 밝힐 것"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행정소송 진행 여부에 협력사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황금시간대(오전ㆍ오후 8~11시) 6개월 영업정지’ 제재에 대한 협력사 구제방편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검찰의 수사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 대표에 내려진 구속영장은 이날 법원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과 함께 기각됐다. 강 대표는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됐으며, 14일 방송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았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 심사자료로 부당하게 사업권을 따내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주요 자료를 은닉·파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용 과다계상이나 유가증권 할인 등의 수법으로 법인자금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준비작업에도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늦어도 이달 안에는 소송 관련 회사측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 소송은 당초 매출 타격과 중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도 상반기 내에 착수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현재까지 검토단계인 상황이다.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행정소송에 투입될 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해명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10일과 22일에 검찰로부터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재까지도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 실무적인 법무팀 직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비상회의 소집 등을 통해 이달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송과 관련된 서류 준비 과정도 행정소송을 늦추는 이유로 꼽힌다. 법원이 납득할 만한 증거 서류를 충실히 마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회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규모에 대한 증거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며 "구비한 증거 서류가 충분치 못해 법원이 피해규모가 적을 것으로 판단, 기각해버리면 협력사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기한은 오는 8월24일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늦어도 한 달 전에는 결정을 내려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기간이 통상 3~4주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번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제재는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했음에도 미래부가 사업을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비위 임직원 8명 중 2명을 누락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재승인 허가를 내줬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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