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수수료 지급…정상거래였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본인의 처가 부동산 매각에 진경준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우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거래가 성사된 이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당시 강남 일대 수많은 부동산중개업체에서 처가의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찾아왔고 넥슨이 매수의사가 있다고 해 상당 시일 동안 매매대금을 흥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민정수석이 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면서 "만약 부탁했다면 10억원의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지급할 이유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처가가 당시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신고했고 이를 납부하는데 수백억원이 부족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노력을 마치 비리에 연루된 양 묘사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우 수석은 "공직자 가족이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 부동산거래를 공직자 직무와 연관지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