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여성 4명에게 연이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박유천에 대해 경찰이 성폭행 대신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게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씨가 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에 대해 "성관계 대가를 약속했지만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여성이 사건 직후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확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성매매 혐의를 시인할 경우 곧바로 박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적용될 것을 우려해 성매매 혐의를 부인, 강제적인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 없음을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와 성매매, 사기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첫 번째, 두 번째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박씨가 무고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A씨와 그녀의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고소를 취하한 뒤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오간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돈의 성격과 목적, 액수 등을 수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박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여성 4명 모두에 대해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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