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은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감사인이었던 딜로이트안진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 10명이다.
국민연금은 소송 규모가 어떻게 책정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3년 동안에만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 등에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진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외부회계감사를 6년 연속 맡아왔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내지 못했고 지난 3월 2013년과 2014년 발생한 2조원의 손실을 뒤늦게 반영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으나, 2015년 8월에는 보유 주식을 21억원(지분율 0.16%)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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