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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성폭행범 몰렸다 무혐의 처분…클럽 룸 안에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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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성폭행범 몰렸다 무혐의 처분…클럽 룸 안에서 무슨 일? 이민기 /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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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부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배우 이민기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이민기가 지난 2월 27일 일행 3명과 함께 부산의 한 유명 클럽을 찾았고 이곳에서 소개로 만난 A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A씨가 폭행 및 집단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는 루머가 돌았다. 이와 함께 룸 안에서 같이 어울렸던 A씨는 “이민기씨 팬이라 키스 정도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성폭행을 해서 저항하지 못했고, 특히 친구들까지 가담하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민기 측은 “이민기가 클럽에 간 사실은 맞지만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민기 측 입장과 상관없는 내용의 ‘찌라시’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이민기 측은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기 측은 14일 모 매체와의 통화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거론돼 죄송하다"며 "당시 여자 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여자 분께서 진술을 번복하셨으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다. 오래 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불기소)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으로 의미 없는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말해 성폭행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민기는 현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


한편 오는 8월 3일 소집해제를 앞둔 이민기는 오는 12월 방송 예정인 tvN 새 금토드라마 '내일 그대와'(허성혜 극본, 유제원 연출)의 남자 주인공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이민기의 소집해제 후 첫 복귀작이자 신민아와 영화 '10억'(2009, 조민호 감독) 이후 7년여 만에 재회하는 것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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