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상담하러온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 보호사 김모(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충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던 A양(16)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A양이 먼저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를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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