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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산은 3000억대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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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 놓고 법적 분쟁…1·2심 한화 패소, 대법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화가 산업은행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둘러싼 3000억원대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4일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08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주를 6조3002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한화는 12월29일까지 최종계약을 하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한화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자금확보가 어려워지자 2009년 6월18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산업은행은 한화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한화는 소송을 냈다. 한화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MOU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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