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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원대 짝퉁 유통, 일당 네 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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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온라인상에서 19억원대 짝퉁 상품을 유통시킨 일당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윤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와 B씨(28)에게 각 징역 1년, 이들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27)와 D씨(26)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온라인상에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유명 오픈마켓 사이트에 입점하는 등으로 판매망을 마련한 뒤 ‘아디다스’, ‘캐나다구스’ 등 상표의 정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상품은 상표를 도용한 짝퉁 상품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중국사장’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고객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범행과정 일부가 공모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정인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해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사기범행의 가담 경위와 현재 피고인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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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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