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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폐업신고, 시군구청이나 세무소만 방문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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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12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결혼중개업 폐업신고, 시군구청이나 세무소만 방문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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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결혼중개업소의 폐업신고 절차가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결혼중개업 사무소에 놓아 두는 신고필증과 등록증 등에 표기되는 기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95호) 개정안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결혼중개업소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간소화 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혼중개업 종사자들이 사무소에 두는 '국내결혼중개업신고필증'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에 명시되는 기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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