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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후보 선출 때 교수·학생 참여비중 9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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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성원참여제' 안착 기대…후보발굴·검증 강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국립대학의 총장 임용후보자를 선출할 때 교수 뿐 아니라 직원과 학생들의 참여비중이 높아진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대학구성원참여제'를 개선하기 위해 12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립대학과 관련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무작위추첨 폐지, 심사 및 검증 기간 부여 등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정상화, 기탁금 및 발전기금 폐지, 행·재정적 지원 방식 합리화 등 법령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즉시 개선했다.

이어 교원과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참여 확대, 총장후보자 발굴 및 검증 강화, 공정한 선정과정 보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총장후보자를 선정한 경상대와 강원대, 한국해양대, 한국복지대, 부경대 등 5개교는 모두 대학구성원참여제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국립대학 총장추천위원회에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 위원의 비율을 기존 75%에서 90%로 확대했다. 또 거점 대학의 경우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50명에서 60명까지 늘릴 수 있는 등 총장추천위원회의 대표성이 강화된다.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경우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며 대학구성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평가가 법제화되는 등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사 및 검증도 강화된다.


이밖에 각 대학의 장은 의무적으로 총장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국립대학이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CEO형 총장'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대학구성원참여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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