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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득' 폭스바겐, 결국 '판매 정지'로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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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득' 폭스바겐, 결국 '판매 정지'로 내몰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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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1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국내 판매 차량에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을 정한 것은 그동안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정부와 고객들은 독일 폭스바겐그룹과 국내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 사태 등과 관련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사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분을 샀다.

◆ 무책임한 미온적 대응이 화 불러=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법 행위에 대한 아우디폭스바겐측의 대응이 자초한 결과다. 지난해 11일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됐지만 아우디폭스바겐측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올초 환경부가 요청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시정명령) 계획서는 지난달까지 3차례나 반려됐다. 리콜계획서가 계속 퇴짜를 맞으면서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등 사태 해결이 미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요구한 두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이 계획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적은 15개 차종 12만5500대의 배출가스를 '임의설정'으로 불법 조작했음을 인정하고 차량을 고치기 위한 '개선 계획'을 담으라는 게 요지다. 임의설정이란 배출가스 인증 때와 달리 평소 운전 상황에서 특정 부품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도록 조작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측은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업자득' 폭스바겐, 결국 '판매 정지'로 내몰려 폭스바겐, 아우디.


국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구매 고객들이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해결을 미루고 있다. 반면 최근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18조원 규모의 배상금을 내놓기로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국내 소비자들을 '호갱'(소비자들을 홀대하는 것을 비꼬는 말)으로 치부한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이유다.


◆ 아우디폭스바겐 국내 퇴출 위기= 검찰은 올초 폭스바겐 사건 수사에 착수해 5개월여간 수사해왔다. 아우디 RS7ㆍ아우디 A8ㆍ골프 1.4TSIㆍ골프 2.0GTDㆍ벤틀리 등이 차량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에 환경부가 이 차량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을 정하면서 아우디폭스바겐의 하반기 판매 전략은 사실상 급제동이 걸렸다.


환경부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약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음ㆍ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올 상반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국내 판매량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급감한 상황에서 하반기 판매에도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33.1% 급감했다. 아우디의 상반기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10.3%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 진출한 후 최대의 위기"라며 "향후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 공문을 받으면 이에 대응해 움직여 나갈 것"이라며 "공청회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면 충분히 소명에 나서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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