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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압수수색 한 달…소환·출금·구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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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
신격호·신동빈 부자도 출금…소환 임박

[위기의 롯데]압수수색 한 달…소환·출금·구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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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비리 혐의와 관련된 공개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됐다.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일부 간부를 소환하는 데 그쳤지만, 조만간 오너일가를 비롯한 핵심인물들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부자에게 3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공개수사로 전환하며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핵심 임원인 이인원 본부장(부회장), 황각규 운영실장(사장) 및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당시 신 총괄회장 부자는 대상에선 제외됐었다.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된 것은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부터다. 검찰은 본사 및 핵심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전방위 압박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핵심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데 이어 각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물들을 수집하고 있는 단계다.


특히 검찰은 일본 계열사에 대한 자료 확보에도 나서는 등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지 법무부에 사법공조 요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은 해외 원료 수입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넣어 부당 수수료 지급을 톻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있다. 검찰은 지급시기 등 해명에 석연찮은 대목이 있는 만큼 이를 증명할 일본 롯데물산의 회계자료·금융거래자료를 요구했지만, 롯데 측은 일본 주주의 반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본 사법당국을 통해 기존 요구자료 외에도 일본 롯데물산 등의 지배구조 및 이익처분 관련 회계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베일에 쌓인 일본 롯데의 지배구조 및 배당을 통한 이익금 유통 경로까지 살피려는 것이다.


롯데케미칼이 소송사기로 세무당국으로부터 270억원을 부당환급 받은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8일 롯데케미칼 전 재무회계부문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롯데케미칼이 2006~2008년 허위 자료를 토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정환급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04년 인수한 케이피케미칼의 1512억원 규모 고정자산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장부상 자산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감가상각 비용 명목으로 법인세 환급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경영진이 소송사기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재무회계부문장의 '윗선'을 쫓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2004년부터 롯데케미칼 대표를 지낸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검찰은 신 회장이 당시 부문장으로부터 이 같은 범행을 보고받았는지, 소송사기 관련 묵인·방조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당시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등이 범행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총괄회장의 장녀이자 신 회장의 이복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입점·편의 제공 대가로 30억원대 뒷돈을 챙기거나, 회사자금 40여억원을 자녀들 앞으로 빼돌리는 등 70억원대 개인비리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계열사 간 자산·지분 거래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은 상장을 준비하며 리조트 인수 등을 통해 부당하게 몸값을 높였다는 의혹을 받는 호텔롯데 등 다수 계열사 이사진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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