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유흥업소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네 차례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7일 SBS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한 여성들이 놀라거나 당혹스러워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박씨의 강제성 입증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첫 번째로 고소했다가 취소한 여성은 남자친구, 사촌오빠와 함께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박씨 측을 협박해 1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세 명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