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7일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투입되는 한국은행의 자금을 공적자금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자금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에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종회, 김경진, 송기석, 정인화, 이동섭, 최경환, 김삼화, 김광수, 황주홍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민병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와 함께 '구조조정 자금 정공법' 패키지의 일환으로 발의됐다는 것이 채 의원 측의 설명이다. 구조조정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하면서도 국회를 통한 감시·통제를 받지 않는 불합리를 없애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부담하는 재원' 역시 공적자금의 하나로 포함토록 돼 있다. 지난 4일 정부의 현물출자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국가재정법'과도 같은 맥락이다.
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본확충펀드는 국회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이지만, 구조조정 자금은 결국 국민의 돈"이라며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국회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의 속기록을 작성토록 하고, 1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도 공개토록 해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구조조정 자금은 원칙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할 일이고,지금이라도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백지화 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겠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끝내 국회를 회피하면 차선책으로 정부의 꼼수도 국회 통제 안으로 가지고 오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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