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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오류 없다…한경연 지적 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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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7일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지적과 관련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경연은 예정처의 분석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예정처는 지적된 문제는 이미 고려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예정처는 올해 발간된 '2016 경제·재정수첩'를 통해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을 14.2%로 분석했다. 14.2%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6 경제·재정수첩'에서 소개된 2006년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한경연은 "최근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예정처의 분석결과를 인용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실효세율은 예정처가 제시한 것보다 4.6%포인트 높은 18.8%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해 "과세소득에 해외소득을 포함하고 있지만, 총세부담액에는 해외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며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총세부담액에 해외납부세액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세소득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준조세체계 중 하나로 조세지출 항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오류 없다…한경연 지적 타당하지 않아" 예산정책처 '2016 경제·재정수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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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한경연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며 예정처는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등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해외납부세액공제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정처는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관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다"며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해당연도 이전의 기업 손실분인 이월결손금 등을 고려하는 과표기준 실효세율은 기업입장에서 세부담 크기를 측정하는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예정처는 "국내 과세기관 입장에서는 국내 납부세액이 중요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실효세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을 다루는 중앙기관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설명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오류라는 말은 계산이 틀렸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라며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계산 방식의 차이를 두고서 오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예정처는 "소득기준과 과표기준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계산해 발표했다"며 "'2016 경제·재정수첩'에서는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14.2%로 발표했지만,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법인세'에서는 과표기준 실효세율 16.0% 등을 발표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 실효세율 17.2% 등에 대해서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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