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8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의정부지방검찰청, 법사랑의정부지역연합회와 함께 4대악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남경필 경기지사,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한주 법사랑의정부지역연합회장이 참석한다.
4개 기관은 4대악 근절을 위해 ▲유해환경 감시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 등에 힘을 보태게 된다.
이를 위해 4개 기관은 앞으로 구체적 사업실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꾸린다. 실무협의회는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업 실행 우선 순위를 선정해 4대악 근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돕게 된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학생들 스스로가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학생 자치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방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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