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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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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약가인하 50% 감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우수 제약사'로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7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약가제도 개선안'은 대부분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대하도록 만들어졌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신약개발과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정부가 인증한 기업이다.


복지부는 이날 동아에스티와 동화약품, 영진약품,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코아스템 등 6개사를 3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신규 인증해 지금까지 인증받은 제약사는 모두 46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재인증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그동안 인증 기업은 R&D 지원시 가점 부여와 국제공동연구 지원, 약가우대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제약업계은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정부의 직접 지원금은 317억원으로, 1개 기업당 8억원에 못 미친다.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글로벌 제약펀드의 경우 1개사(30억원)에 지원됐을 뿐이다.


2014년 통계를 보면, 간접지원의 경우는 31개사가 연구개발(R&D) 투자로 법인세 380만원을 감면받았고, 시설투자로 51억원(18개사)을 세액공제받았다. 같은해 약가우대는 26개사가 107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항목을 추가했다. 글로벌 혁신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약가를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가산하기로 했다. 바이오시밀러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거나 국내 개발사와 공동개발 및 국내 임상 1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10% 약가우대를 받을수 있다.


특히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경우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3000만원 이상 및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사는 인하율이 종전의 30%에서 50% 확대된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가를 실제 거래되는 약값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1년 주기로 시장 가격을 조사해 약약를 내리는 만큼 제약산업 리스크로 꼽혔다. 올해 3월에도 지난해 보험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4566개 의약품의 약값이 평균 1.96% 인하됐다.


복지부는 실거래가에 따른 약가 인하주기를 대만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늘리고, R&D 투자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인하폭도 절반으로 줄였다. 실거래가 인하제도로 약가가 당초 100원 인하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은 50원만 떨어지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에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환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의약품 공급자료가 아닌 요양기관 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병원에 직접 공급하는 의약품의 경우 인하율의 30% 감면해주고, 국공립병원에 공급되는 수량은 실거래가 인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약가 개선안은 제약산업을 육성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다고 평가한다"면서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를 북돋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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