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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충격]부실조사·늑장대응…사태 키운 '뒷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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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공기청정기 필터 논란에 이어 정수기에서마저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처럼 유해 화학물질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때늦은 대책이 사태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옥시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5년 만에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연이은 보고서 조작논란으로 사건을 더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엔 검찰에 '황사나 꽃가루 등으로 폐 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결국 옥시의 뒷북 사과와 보고서 조작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결국 집단소송 사태로 가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부실조사와 늑장대응,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이번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최근에는 공기청정기에 대해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시판 중인 제품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거르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인체 유독성 물질이 검출 됐다는 논란이 일자 제조사 측에서는 이미 시판 중인 공기청정기 수거에 들어갔지만, 재고는 이미 다 팔린 상태다.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필터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시중에 팔린 일부 제품을 수거를 해서 독성연구에 들어갔지만, 1차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환경부는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필터 등이 유해성이 입증이 되기 전이라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검증위원회를 열어 OIT가 포함된 제품을 수거하거나 판매금지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세척액이나 세정체, 탈취제, 접착제 등과 같이 일상에서 접하는 화학물질로 만든 제품에 유독물질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가습기살균제나 공기청정기 필터와 마찬가지로 차량용 필터 역시 화학제품이 아닌 차량용 소모품인 '공산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인체 유해 관련 표시의무가 없다는 게 맹점이었다. 즉, 애초부터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필터에 유독물질이 들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이후 6월부터 각 가정에서 상용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되는 필터는 조사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결국 환경부는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 차량용 공기필터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소관 부처도 달라진다.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기본 업무인 정수기 관련 인증이나 성분 검토를 담당하지만 얼음정수기는 일반 정수기에서 추가 기능이 들어간 복합기기로, 이에 대한 것은 식용 얼음을 관리하는 식약처가 주요 검사 기관으로 파악된다. 융ㆍ복합 제품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처럼 부처별로 흩어진 관리 체계 아래에서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기청정기 필터 논란이 제기되자 환경부는 곧바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조사 방법, 대상, 발표 시기 등은 오리무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다른 생활용품업체들의 매출 타격도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신 증폭으로 선의의 피해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닌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빨리 불신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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