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프로축구 FC서울 공격수 아드리아노(29)가 출장정지 네 경기, 제재금 4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아드리아노에 대해 이와 같은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권영호(고양) 선수에게는 2경기 출장정지, 바그닝요(부천) 선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드리아노는 지난 29일 K리그 클래식 17라운드 서울과 성남FC 간 경기에서 후반 28분 임채민(성남)을 볼과 상관없이 가격하여 퇴장 조치 된 바 있다.
이로써 아드리아노는 경기 중 퇴장으로 인한 두 경기 출장정지와 상벌위원회 징계로 인한 네 경기 출장정지로 총 K리그 여섯 경기에 나설 수 없다.
권영호는 지난 29일 K리그 챌린지 20라운드 부산-고양전에서 상대 선수의 얼굴과 목 부위를 고의적으로 밟아서 퇴장 당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9일 K리그 챌린지 20라운드 대전-부천전에서 바그닝요 선수의 위험한 플레이에 대하여 경고조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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