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올해 3월부터 수사과와 함께 개인회생 브로커 관련 사건을 수사해 브로커와 변호사 등 20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과가 작년 8월부터 자체 단속한 인원을 합하면 총 225명이 입건돼 57명이 구속기소됐다.
적발된 개인회생 브로커 168명은 변호사 명의만 빌린 무자격자로 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하려는 경제적 약자들로부터 3만4893건을 수임해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거둔 수입만 546억원에 달한다. 경매브로커 13명도 무자격 사건 처리 955건으로 16억원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취급 서류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100~200만원 안팎 수임료에 비해 채무증명 등 품을 팔아야 해 그간 변호사들 관심 밖에 있었던 회생사건 시장을 브로커들이 꿰 찬 셈이다.
검찰은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33명, 법무사 8명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판·검사 출신 등 20년 안팎 경력 공직퇴임변호사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신출내기 변호사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그 대가로 일명 ‘자릿세’ 명목 등 많게는 2억7000여만원 등 총 25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회생사건 규모가 2014년 기준 4년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한데다, 업계 경쟁 심화로 오갈 데 없는 변호사가 브로커에게 고용돼 얹혀 지내는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일부 변호사의 경우 직접 나서 브로커들을 사무실에 들이거나, 브로커 비리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끌어 모은 의뢰인 개인정보를 브로커들에게 넘겨준 광고업자나, 브로커들과 결탁해 회생사건 의뢰인에게 수임료 대출로 돈벌이 한 대부업자 등 3명도 적발돼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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