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군경 테러정보 일일단위로 교환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군경 테러정보 일일단위로 교환한다 군은 IS 테러가 발생할 경우 대테러특공대, 대테러특수임무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등 작전팀을 30분내로 급파하고 후속지원을 위한 병력도 1시간내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AD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과 경찰이 테러관련 정보를 일일단위로 교환하고 골든타임내 초기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가 늘어남에 따라 미군기지 주변의 취약지역, 군 주요인사 신변보호 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대테러센터 등 유사기관과 일일단위로 첩보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지역별 군경 합동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현재 각 지역단위로 MOU를 체결한 곳은 절반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IS 테러가 발생할 경우 대테러특공대, 대테러특수임무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등 작전팀을 30분내로 급파하고 후속지원을 위한 병력도 1시간내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IS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테러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기지 통합 방호계획을 세우고 경찰과 합동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한다. 평상시 테러경보 단계는 1단계인 '관심'이며, 지난해 11월13일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직후인 같은 달 17일 국정원에 의해 '주의' 단계로 한단계 격상된 이후 현재까지 주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계기관은 단계별 대응조치를 구축, 상황에 맞게 대응하기로 했다.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라 테러경보 발령 주체를 국정원에서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테러경보 발령 단계별로 정부기관 내부는 물론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지금까지도 테러위협에 대한 이같은 4단계 테러경보 체계 자체는 존재했으나,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결정한 테러경보 단계를 정부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정도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