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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어디까지 버려야 하나요?”…정치 공방으로 치닫는 면책특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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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마다 반복, 배경에는 정치 수싸움…항공기 비즈니스석·공항 VIP룸 포기 등 작은 실천부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어디까지 버려야 하나요?”…정치 공방으로 치닫는 면책특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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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어디까지 버려야 하나요?”…정치 공방으로 치닫는 면책특권 논란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성기호 기자]#1. 19대 국회 당시 여야는 입을 모아 "방탄 국회는 없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014년 9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말이 허언임을 방증했다. 재적 의원 223명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무려 118명.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체포 동의안 부결에 적극적으로 합세했다. 특권 유지를 위한 여야 간 담합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이유였다.


#2. "어떻게 대전시민은 이런 사람을 의원이라고 뽑았나." 지난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선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대정부 질의에 나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과 본회의장에 앉은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맞서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지금으로선 빈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제헌의회 이후 지금까지 제기된 징계안은 모두 238건. 이 중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은 단 6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출석정지, 사과 등에 그쳤고 중징계인 제명은 1건이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가족 보좌진 채용 등 여야 의원들의 구시대적 병폐가 드러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면책특권의 경우 불법을 저지르거가 유언비어, 막말 등을 일삼은 동료 의원 감싸기에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도마에 올랐다. 이를 규제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여론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법사위 발언으로 확산됐다. 언론사 간부인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웠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참에 제대로 손을 보겠다는 모양새다.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사실 폭로와 특권 악용을 막기 위해 면책특권에 대한 대대적 개정이 필요하다며 야당인 더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명예훼손 논란에 휩싸인 더민주당은 국회, 특히 야당의 행정부 견제를 막으려 한다며 순기능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 공방으로 치닫는 면책특권 논란


면책특권은 의원들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헌법상 권리다. 1948년 제헌 의회 이후 보장돼 왔으나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면서 꾸준히 개정 논의에 힘이 실렸다.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함부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못박은 불체포특권이 대표적이다. 과거 독재정권에 맞선 의원들에게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작용했지만 민주화 시대 이후 비리 동료 의원을 감싸는 장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 관계자는 "1948년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 10건 중 8건 꼴로 부결되거나 폐기됐다"고 전했다. 19대 국회에서도 11건의 체포동의안 중 4건만 가결됐다. 정부가 철회한 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5건은 부결 혹은 폐기됐다. 1948년 제헌의회 이후에는 지금까지 57건이 제출돼 13건만 가결됐다.


내란선동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하면 대다수 의원들에겐 뇌물 수수나 횡령 등 부정부패 혐의가 지워졌으나 소용이 없었다. 현재 대다수 국가들은 헌법에 명기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점차 보완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헌법의 취지는 옳으나 국회의원들이 이를 남용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악용해 황당한 유언비어를 언급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곤 한다는 것이다.


●헌법개정은 사실상 불가능…불체포특권 개선으로 가닥 잡힐 듯


국내에선 그동안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강경론과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온건론이 맞서왔다. 하지만 여당이 무게를 둔 헌법 개정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선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자는 "여당이 면책특권 개정을 정치 공세화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여당의 주장은 '방탄국회'로 지탄받던 시절, 야당이 내놓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언제까지 이 같은 정치 논란을 반복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앞서 대한변협은 헌법 자체가 아닌 사법당국의 체포동의 절차와 석방요구 발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국회법 26~28조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두 특권을 모두 없애기보다 행정권에 의해 의정활동이 방해 또는 탄압받지 않도록 하자는 당초 취지를 강조한 것이다. 헌법학자들은 "변협의 주장조차 여지껏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전면적 법률 개정 논의보다 합의에 따라 하나씩 특권을 내려놓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에선 최근 면책특권 개정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과 정진적 원내대표 등은 면책특권 개정에 적극적인 반면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회의 권력 견제 기능까지 제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새누리당의 다수 의원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면서 "지도부의 이슈 선점 의지가 강해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갈등은 산적한 정치 현안 탓에 결국 불체포특권 개선과 면책특권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안은 국민소환제, 윤리특위 강화…공항 VIP룸 이용 포기 등 실천이 더 중요


대안으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이나 윤리특별위원회 활성화 등이 논의돼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요원해 보인다. 소환제는 국내 선출직 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임기 중 소환당할 염려가 없는 국회의원을 견제하자는 애초 취지와 달리 여야가 정적 제거를 위해 정략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농후하다. 윤리특위를 통한 자율적 처벌도 어렵게 보인다. 윤리특위 징계안은 19대 국회에선 39건이 제기됐으나 본회의 통과 사례가 단 1건도 없다. 18대에선 54건이 제기돼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이 가결됐다. 제명은 10대 때 1건이 유일하다.


이런 상황에서 면책특권 외에도 국회의원 대다수가 작은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예컨대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공항 VIP룸, 전용통로 이용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관급 의전을 받는 국회의원의 일부 특권 포기는 다른 고위직 공직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마찬가지로 의원 수당과 세비를 줄이고 정치자금 모금 기회로 활용되는 출판기념회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여지껏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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