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유일호 "일감 몰아주기 제한 기준 5조원 그대로 유지된다"

시계아이콘00분 2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는 4일 대기업 지정제도를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대기업 특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기업 상호출자 제한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대기업 특혜라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해다.

유 부총리는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는 5조원이라는 기준을 유지하려 한다"며서 "SSM문제 등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기업 지정제도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영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상향기준 적용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제도가 만들어진 뒤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이라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