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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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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대 2 의견 위헌 결정…개인 민감정보 오남용·유출 우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형제와 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서류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이진성,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A씨는 2013년 9월 이부(異父)형제자매가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알게 됐다.


헌재,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 '위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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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형제자매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각종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성(性)전환 등에 관한 민감정보가 기재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은 크므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해야 한다"면서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예컨대 상속문제 등과 같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서 서로 반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본인과 관련된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기록사항 전부가 현출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이진성, 조용호 재판관은 "형제자매 자신의 가족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 만약 정당한 이해관계를 일일이 소명하게 한다면 그들의 권리 행사에 불편이 생길 것"이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개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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