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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출원 서비스’ 빠르게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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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민원인 중심의 편의와 권리강화에 무게를 둔 ‘상표출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허청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가입을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조약을 발효시켜 상표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출원인의 편익 증진을 도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약은 출원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국제상표 조약으로 지난 200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개정 상표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 회의’에서 채택돼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5개국이 가입·적용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 조약의 가입으로 비전형 상표(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소리·냄새 상표 등)를 보호하고 상표의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민원인이 실수 또는 착오로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대비,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 부여를 의무화 해 출원인의 권리가 소멸·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례로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 상표출원을 거절한 때 미가입국은 민원인이 기한 내 답을 내놓지 못하면 곧장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것과 달리 가입국은 최소 2개월의 추가 답변기한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조약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 출원인 임의로 작성된 출원서라도 그 내용이 국제표준서식과 일치하면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주의에 한층 더 가까워지게 한다.


앞서 특허청은 국내 상표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약 가입을 준비, 조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미 국내법에 반영·시행해 왔다. 따라서 조약의 발효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이를 국제사회에 인정받는 하나의 절차가 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싱가포르 조약은 민원인의 편의와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체제로 돼 있다”며 “이 덕에 국내 출원인은 앞으로 상표 출원 제도를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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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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