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발명자 및 사용자 권익 조화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 제도는 종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행된다.
하지만 개선 전에는 직무발명의 승계를 둘러싼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크고 직무발명 보상규정과 유사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규정 미비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특허청은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개선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확보 ▲국가연구개발 참여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사전승계규정) 도입 제도화 ▲ 직무발명 대상 확대 등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개선은 사용자와 종업원이 미리 직무발명을 회사에 승계하기로 약정했을 때 직무발명 완성과 동시에 회사가 승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개선안에는 대·중견기업이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한다는 규정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확보가 제한되던 기존 방식을 보완해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보유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기업이 종업원을 고용해 급여, 연구비, 설비 등을 제공한 점을 감안해 시간·장소·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 또는 등록 실용실안, 등록 의장 등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통상실시권 자격을 회사에 일부 부여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특허청은 또 국가연구개발 참여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을 제도화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시 ‘직무발명에 대한 기관 승계’를 반드시 포함토록 한다.
기업이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을 보유하지 않아 소속 연구원이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 기업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에 국한되던 기존의 직무발명 대상에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보상금청구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의 R&D 투자와 종업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핵심기술 및 인재유출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며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돼 기업과 종업원간 이익이 조화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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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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