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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제외…파업 괘씸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8초

7월부터 1년간 7500억원 투입

조선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제외…파업 괘씸죄?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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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1년간 7500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파업 준비에 돌입한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3사는 이번 1차 지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형 3사를 제외한 조선업계와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연장 등에 1년간 7500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예상했던 4700억원에서 확대된 규모다. 올해 4600억원, 내년 2900억원 등이다. 이 장관은 "추경 편성이 되면 투입금액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대형 3사를 제외한 6500여개 조선업체와 1000여개 사내협력업체, 조선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기자재업체 등 7800여개 업체와 그 근로자다. 지정기간은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있고 경영사항이 나은 편"이라며 "이후 경영ㆍ고용상황,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내 2차로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최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협력사 간 근로격차를 감안할 때 인력 조정,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자구노력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조선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제외…파업 괘씸죄?


세부 지원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중소기업 기준)을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이고, 지원한도액도 1일 1인당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해당기업은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당초 정부는 실업규모와 재취업 여건 등을 고려해 60일 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실직자 규모, 재취업률 등을 모니터링 해 1~2개월 내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은 물량팀 등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도 각 작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실직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상담→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패키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직업훈련계좌도 우선발급한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하반기부터 대규모 고용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만명 가량 감소했고, 거제 등 조선소가 밀집한 경남의 경우 5월 실업률이 1년 전보다 1.2%포인트나 뛰어오른 상태다.


이 장관은 "하반기에 신규수주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설계 등 선행공정에 최소 8개월 이상 소요되는 조선업의 특성상 금년 하반기에 생산인력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고용대책과 병행해 지역경제대책, 자치단체 주도의 일자리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규모는 2017년말까지 5만6000∼6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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