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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특별지정 제외' 조선 3사, 자구노력 의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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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특별지정 제외' 조선 3사, 자구노력 의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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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되, 1차 지정에는 대형 3사를 제외한다"며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대형 3사, 즉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선 3사를 제외한 배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일정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대부분 중소 조선사들이 법정관리, 자율협약 등이 진행 중임에 비해 대형 3사의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등 경영상황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사는 일차적으로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형 3사와 협력업체간에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격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형 3사를 제외한 6500여개 조선업체와 1000여개 사내협력업체, 조선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기자재업체 등 7800여개 업체와 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지정기간은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1년간이다.


조선 3사의 경우 이후 경영상황, 고용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반기내 2차로 추가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최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자구노력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향후 지원대책의 방향에 대해 ▲고용유지노력 지원 및 실직된 근로자의 생계안정·재취업 지원 병행 ▲지원범위 및 내용의 탄력적 확대·조정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및 대체일자리 발굴 ▲조선업 밀집지역에 희망센터 설치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등 4가지를 밝혔다.


그는 "수주에서 인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설계 등 선행공정과 후행공정이 명확히 구분되는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며 "많은 협력업체 등이 경영악화로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와 지방세 등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기량 향상훈련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주 훈련비 지원 한도를 240%에서 300%로 인상(대기업 100%→130%) 하고,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훈련비 단가를 우대해줄 것"이라며 "이는 용접 등 조선업에서 주로 실시되는 훈련은 비용이 높아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의 경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임금체불 근로감독관을 추가배치하고 물량팀 등 단기간 근로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끔 요건을 완화한다. 이 장관은 "실직자의 일차적인 생계지원제도인 구직급여도 신속하게 지급하고,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피보험자격 특별 신고기간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실업상태인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의 경우, 아직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장관은 "실직자 규모, 재취업률, 실질적인 혜택기간 등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1~2개월 내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실직자도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선업 퇴직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상담→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패키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년인턴 확대 등 중장년 취업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훈련비 우대 지원, 훈련계좌 우선 발급, 훈련과정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장관은 "고용대책과 병행하여 조선업 의존도가 큰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대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해 경영지원, 사업 다각화, 전환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경영사정이 어려운 협력업체, 기자재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등을 통해 경영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언급했다.


자치단체 주도의 일자리사업도 확대한다. 그는 "조선업이 단기간 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수시로 신청, 심사하고, 지원금액도 80억원으로 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지원대책이 효과적으로 근로자와 기업에 전달되도록 울산, 거제, 영암 등에 조선업에 특화된 조선업 희망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과거 쌍용자동차, 대우자동차의 경험에서 보듯이 투쟁은 일자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사가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실직을 줄이고 재고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규모는 2017년말까지 5만6000∼6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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