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불법선거운동 의혹’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검찰 출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30일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63)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온 김 회장은 "검찰에서 다 얘기하겠다. 있는 그대로 조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회장은 올해 1월 12일 치러진 선거에서 임기 4년 회장에 당선됐다. 당시 최덕규 후보(66), 이성희 후보(67) 등이 맞붙었고, 1차 투표에서 1위 오른 이 후보와 결선투표 끝에 김 회장이 승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투표 직전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해 최 후보 및 측근 캠프 관계자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 그리고 투표 개시 전 후보자 본인의 소견 발표까지만 가능하다. 전화·문자, 공보·벽보, 소품 이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후보자 외 다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 후보 캠프가 선거 당일 외에도 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동원해 선거운동 주체를 위반하고, 선거 6개월여 전부터 임원 지위를 이용해 확보한 선거인단 명부를 활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시기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최 후보 캠프의 불법 선거운동 수혜가 김 회장으로 이어진 만큼 양 캠프 간 공모·청탁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김 회장 캠프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 선거운동에 나선 단서를 잡고 이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캠프 간 범죄사실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별도로 김 회장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축적한 수사기록과 김 회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해 김 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12일까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