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여고생과 성관계 추문을 일으킨 학교 전담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부인과 이혼하고 학생과 같이 살려고 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연제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정모(31) 경장은 자신의 담당 학생이었던 A양(17)과 올해 3월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런 비상식적인 관계는 임신한 정 경장 아내가 눈치 채면서 끝이 났다. 쉼터에 입소해 있던 A양은 지난 5월 7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쉼터 직원에게 발견됐다. 이후 청소년 보호기관이 A양과 상담하면서 정 경장의 비위 행위를 파악하고 이를 신고했다.
정 전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아내와 이혼하고 A양과 같이 살려고 했었지만, 문제가 생겨 경찰 옷을 벗었다"면서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강압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A양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법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다만 경찰 측은 정 경장의 의원면직을 취소할 것이며 지급된 퇴직금 또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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