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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플러스 30일 주권매매거래정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씨엔플러스의 주권매매거래를 30일 정지키로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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