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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반기 변화…'강제근로·임금체불'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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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 사건도 새로운 기준 적용…9월30일부터 증인·감정인 원격영상 증언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올해 하반기(7월1일)부터 강제근로나 임금체불 사업주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또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해도 과거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다.


대법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과실치사상 범죄의 새로운 양형 기준이 시행된다. 강제근로와 중간착취 범죄는 기본 양형이 징역 6개월~1년이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0개월~2년 6개월로 늘어난다.


법원, 하반기 변화…'강제근로·임금체불' 가중처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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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범죄는 1억원 이상을 체불하면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 선고된다.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날 때는 가중처벌돼 1년 2개월~2년 6개월이 선고된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에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술과 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자격 없이 업무를 하다 사고가 나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 처벌한다.


법원은 7월1일부터 위자료 등 가사소송 사건의 가액이 2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재판을 담당한다.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은 곧바로 집행 감독을 하기로 했다.


또 법원은 7월1일부터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는 사건은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8월30일부터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9월30일부터는 증인·감정인의 원격영상 증언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10월1일부터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관계 서류 열람 과정에서 성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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