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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달 계약서 표준 안내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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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달 계약서 표준 안내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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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내달부터 방송통신 서비스에 새로 가입할 경우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계약서 표준 안내서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업무 현황 보고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의 성과 점검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위법 행위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사 및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위과장 광고, 가입자 차별 등 위법행위를 조사·제재하고 결합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해 부당한 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 등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별법상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관련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월에는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할부금·약정할인·위약금 등)을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계약서 표준 안내서' 도입한다.


방통위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범부처 '개인정보보호 법력 통합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한 지난 5월부터 방송통신 융합 규제 체계 정비 방안 연구반을 구성해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는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로 상이한 광고 규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관계 부처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부처 합동으로 테스크포스(TF) 및 법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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