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제주도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 29일 방역당국이 긴급 살처분에 나섰다. 제주 지역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18년만에 처음이다.
도 방역당국은 전날 오후 양돈장이 집중돼 있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 발병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한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이 사육하던 돼지는 총 423마리다.
이밖에도 전날 출하했던 돼지로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이던 돼지 924마리까지 긴급 살처분에 나섰다. 도축 후 냉장실에 보관 중이던 돼지고기(3324마리 상당)도 모두 폐기했다.
현재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는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도는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관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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