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제주서 18년만에 돼지 콜레라…해당·주변 농가 1300여 마리 살처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제주서 18년만에 돼지 콜레라…해당·주변 농가 1300여 마리 살처분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AD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제주도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 29일 방역당국이 긴급 살처분에 나섰다. 제주 지역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18년만에 처음이다.

도 방역당국은 전날 오후 양돈장이 집중돼 있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 발병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한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이 사육하던 돼지는 총 423마리다.


이밖에도 전날 출하했던 돼지로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이던 돼지 924마리까지 긴급 살처분에 나섰다. 도축 후 냉장실에 보관 중이던 돼지고기(3324마리 상당)도 모두 폐기했다.


현재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는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도는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관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