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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달라지는것]재난 피해자, 가스요금·지방세 등 감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공공안전 및 질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대규모 사회재난을 입은 피해자는 단 한번의 신고로 도시가스, 전기요금, 지방세 등을 감면받고 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에서 면제된다. 또 재범 가능성이 큰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해 법원의 치료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29일 정부가 발간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공공안전 및 질서부문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자는 신고를 통해 총 11개 항목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상하수도 요금, 지방세가 감면된다. 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에서 예외되고, 국세 납세가 유예된다. 국가보훈자 재해위로금도 지원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기일이 연기되고, 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도 면제된다. 재난안전법 3조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오는 12월부터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도 시행된다. 주취·정신장애인의 경우 범죄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 없이는 재범 방지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치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은 선고,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의사의 진단과 약물, 심리치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치료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


불의의 사고로 환경오염피해를 겪은 국민들은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통해 피해를 수월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폐수배출시설(특정유해물질 배출되는 경우 또는 1종), 지정폐기물처리시설, 1000㎘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및 송유관, 300㎘ 이상 해양시설은 반드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또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전적합확인제도도 12월 말부터 도입된다.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 및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기준을 초과하는 실내용 건축 자재의 사용 또는 공급이 금지되고,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시험을 받아 실내용 건축자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험정적서' 및 '표지' 등을 표시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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