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국민연금 공공투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위원장은 28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투자해야 할 공공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는 공공투자가 규정되어 있지만 투자목적과 범주 등에 있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공공사업의 개념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 명시해 향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근거를 마련했다.
함께 발의한 국채법 개정안에는 국민연금법이 공공부문 투자를 국채매입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국민안심채권' 발행 근거를 명시했다. 그동안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는 국민안심채권을 통해 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현행 국고채 수익률(2%대)보다 높은 평균 4%의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더민주는 앞으로 10년간 10조원씩 100조원의 연기금을 이용해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짓겠다는 공약을 총선 당시 발표했다. 재원은 국민연금을 활용하되 자금은 정부의 공공투자용 특수국채(가칭 ‘국민안심채권’)을 통한 방식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 저출산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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