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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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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퇴직연금에 대해 보험사가 확정기여형(DC형)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보험산업의 연금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사적연금 활성화 등으로 확정급여형(DB형)에서 DC형으로 중심이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조를 웃돌고 있지만,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 54.0%에서 지난해 31.8%로 떨어졌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 보험사들의 환경변화 대응사례를 들며 국내 보험사의 변화를 촉구했다.


해외 보험사의 경우 연금가입단계에서 DC형 중심으로 시장에 진출하거나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추세다. 연금운용단계에서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제휴를 하고 연금지급방식을 다양화해 적립금 배분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국내 보험사도 법인영업과 개인영업과의 연계를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고 일괄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0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7.3%에 불과해 보험사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괄서비스는 가입부터 관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또 보험사의 장점인 보장성 기능을 퇴직연금과 연계한 상품을 내놓고 개인 재무행태를 반영한 다양한 옵션 연금상품 개발 등으로 지급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연구원은 정년연장을 개인연금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60세 정년이 법제화되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합산소득대체율은 35.7%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적정노후소득대체율 7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보장하는 연금상품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수급을 연결하는 가교연금 형태로 연금저축과 같이 세액공제율을 12%로 하고 정년연장 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고 20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며 "이는 국민연금 법정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재정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달리 상당한 소득보장을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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