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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廳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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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등 총 235개소 대상 특별단속 실시
무단 배출 등 고의적 위반 업소…사법조치 등 강력 대처키로


[아시아경제 문승용]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환경오염행위 등 특별 단속에 나선다.

영산강청은 27일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높고, 감시활동의 취약점을 이용해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 오염행위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 한 달간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축산시설, 공공하수·폐수종말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등 총 2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 불법배출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비밀배출구를 통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 앞서 240개 사업장에 대해 자체 자율점검과 함께 방지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계도하는 한편,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8월에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오염신고센터·상담창구(주간 : 062-410-5138, 야간 : 062-410-511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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