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깨진 계란 등 불량 계란을 유통시킨 경남 함안군 소재 '함안농원'과 충북 진천군에 있는 '오란다농장'과 이를 사용한 음식점 등 6곳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함안농원은 깨진 계란을 대송식당에 판매했고, 무표시 계란을 함안계란 도매에 공급한 혐의다.
축산물유통관리법에 따라 계란 껍질에는 생산자명이, 계란 포장지에는 유통기한과 생산자명, 판매자명,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함안계란도매의 경우 함안농원으로부터 무표시 계란을 공급받아 판매했고, 오란다 농장도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않고 무표시 계란을 대성계란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대성계란은 하나로베이커리에 이같은 계란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로베이커리도 이 무표시 계란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까지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식약처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제보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보관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와 불량계란 등 전부 폐기됐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먹을 수 없는 깨진 계란 등 불량계란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무표시 계란을 유통·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깨진 계란이나 곰팡이 핀 계란 등 먹을 수 없는 식재료를 유통?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전화나 인터넷으로 적극 제보해달라"면서 "제보된 사항은 식약처가 직접 72시간 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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