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주유소나 이면도로에 숨겨두고 적자 지원받은 업체 단속…책임 구청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_002|C|01_$}
[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서울시가 적자 재정지원금을 받으며 차량을 놀리는 마을버스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등록한 차량을 모두 운행하지 않는 등 등록기준을 위배한 업체를 점검한 뒤 발각되면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을버스 업무는 구청에 위임된 사무이지만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업체가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일부 마을버스 업체는 등록된 차량을 모두 운행하지 않고 주유소나 이면도로 등 외진 곳에 숨겨 놓은 뒤 적자가 발생하면 지원금을 받아 논란을 빚어왔다.
이런 방식으로 30~40여개 마을버스 업체가 매년 70억원이 넘는 적자업체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시는 구청이 정한 운행률만 파악할 뿐 실제 차량 운행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시는 뒤늦게 등록기준 위배여부 점검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마을버스 노선정리를 통한 차량 감축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버스 관계자는 "마을버스에 세금을 지원하는 주체는 서울시인데 책임은 구청에 넘기고 있다"며 "실태 조사는 성실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