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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영대교(안)’ 두고 국가지명위, 지자체간 갈등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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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경필]


전남도 확정안 부결 논란…재심의 등 행정력 낭비 초래
여수시 ‘제3의 안’ 제시 VS 고흥군 ‘재심의 불가’ 입장

‘팔영대교(안)’ 두고 국가지명위, 지자체간 갈등 ‘부채질’ 팔영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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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명위원회가 확정한 전남 고흥과 여수간 연륙교인 ‘팔영대교’(안)에 대해 국가지명위원회가 ‘양 지자체간 합의 필요’를 이유로 지난 22일 전격 부결시키면서 지역간 갈등 조장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각 시도에서 확정한 지명에 대해 국가지명위가 부결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정부기관이 앞장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난 21일 여수출신 이용주 의원(여수갑, 국민의당)이 최병남 국토정보지리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외압 의혹’과 심의회의 당일 여수 적금도 주민들이 지리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토정보지리원 측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열린 심의회의에서는 지난달 전남지명위원회 심의회의와 마찬가지로 양 시군 관계자가 참석해 각각 주장을 펼쳤다.


국토정보지리원 관계자는 “양 시군간의 협의가 부족한 것 같아 전남도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내려 보냈다”며 “시도지명위의 결정을 부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국가지명위원 29명 중 당연직 포함 19명이 참석했지만, 참석위원 현황과 결의결과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남도지명위원회에는 당연직 2명 포함, 10명의 위원 중 9명이 참석해 7명의 찬성으로 ‘팔영대교(안)’을 확정한 바 있다.


국토부의 지명표준화 기본원칙 중 ‘11항 분쟁지명 조정원칙’에서는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시·도 및 국가지명위원회에서도 심의·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5월 거친 도지명위원회 심의과정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 다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양 지자체간 합의는 규정에도 없고 도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당사자인 고흥군은 “황당한 결정이고 재심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다.


여수시는 “반드시 ‘적금대교(안)’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적금도 섬주민들도 설득하고 있다”며 “고흥군과 협의해 제3의 안도 관철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시종 고흥문화원장은 “지자체끼리 합의해서 다리 이름을 결정해야 한다면 지명위원회를 거칠 필요도 없고 그런 위원회도 필요없는 것 아니냐”며 “규정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도 지명위원회의 결정을 상급기관이 신뢰하지 못하면 앞으로 큰 행정적 낭비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팔영대교(안)’에 대해 여수시는 “다리 위치와 팔영산이 떨어진 곳이라서 연관이 없고, ‘팔영’이라는 이름이 경북 문경과 강진에도 있어 역사성, 상징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국토부 기본 원칙 중 ‘현칭주의 원칙’과 그동안 섬 이름으로 결정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다리와 인접한 산도 팔영산의 줄기이며 다도해국립공원으로서 고흥의 대표성과 상징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 “문경과 강진의 ‘팔영’이란 마을이름과 남도의 대표명산인 ‘팔영산’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75가구 128명이 거주한 ‘적금대교’ 보다는 훨씬 적합하다”는 것이 고흥군의 입장이다.


섬 이름으로 결정에 대해서도 “국내 연륙연도교 중 여수 거북선대교, 신안 김대중대교, 장흥 회진대교, 경남 삼천포대교와 통영대교 등 육지 지명 등 다른 이름으로 확정된 교량명도 27개나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2004년 시작된 고흥군 영남면과 여수시 적금도 간의 연륙교 공사는 올해 말 개통예정인 가운데 지난 2012년까지 가칭 ‘팔영대교’로 부르다가 2013년부터 여수시가 고흥군과 여수시 간 연륙연도교 4개를 각각 화양대교, 조발대교, 둔병대교, 낭도대교, 적금대교로 부르면서 논란이 확산돼 왔다.


‘김대중대교’도 신안군과 무안군의 갈등으로 개통이후 1년이 지나 결정된 바 있고 ‘이순신대교’도 광양시의 ‘광양대교’와 ‘이순신 대교’ 안에 대해 지역간 갈등 끝에 인터넷투표로 결정한 바 있어 양 시군간 합의가 안 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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