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신후는 앞서 신청인 이에스에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신청인의 취하서 제출로 취하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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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기자
입력2016.06.23 16:07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신후는 앞서 신청인 이에스에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신청인의 취하서 제출로 취하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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