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지난 4월~5월 관내 15개 시·군 소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25곳을 특별점검하고 위반사업장 49곳을 적발해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장 및 적발현황에서 서천은 12곳 중 5곳(41%)이 적발돼 비중이 가장 높았고 태안군은 19곳 중 6곳(31%), 계룡시는 13곳 중 2곳(15%)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별 적발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변경) 미이행(23곳)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12곳)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14곳) 등이 주류를 이뤘다.
도는 사업장 19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조치이행명령을 내리고 이외에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했다.
도 관계자는 “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각 사업장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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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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