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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시장 과열…수억 웃돈 붙어 불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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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여윳돈 몰려…분양 때 마다 수만명 청약
영종하늘도시, 계약도 하기 전에 최대 2억원 웃돈
블로그 통해 광고…다운계약서 횡행해도 단속 없어

수도권 토지시장 과열…수억 웃돈 붙어 불법거래 영종하늘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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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토지로 돈이 몰리고 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의 하나로 평가받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수천대1의 청약경쟁이 벌어지더니 본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수억원씩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1000조원 넘는 유동자금이 초저금리를 타고 주택시장에 이어 토지시장으로 흘러들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는 최소 7000만에서 최대 2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지가 좋은 H10블록은 4억원의 웃돈을 부르는 수요자가 있다"면서 "오히려 당첨자들이 팔지 않으려고 물러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렇게 버젓이 매매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당첨된 것일 뿐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는 30일까지가 정당계약 기간이다. 그런데도 분양권에 수억원씩 웃돈이 붙어 불법 거래되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첨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당첨금액 이상으로 전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토지를 중개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계약금액을 낮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자체 검인을 받으면 문제될 게 없다"며 거래주선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토지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영종도의 개발호재나 점포겸용 단독주택 수익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으로 구성해 임대와 거주가 가능한 상품이다. 전체를 임대로 내줄 수도 있다. 게다가 청약에 필요한 돈이 1000만원 등으로 땅값에 비해 부담스럽지 않다. 이 때문에 지난주 진행된 177필지 용지 청약에는 총 6만4350명이 몰려 평균 36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영종하늘도시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 H10블록 2010-501 토지에는 무려 9204명이 청약했다.


이런 현상은 영종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2일 진행된 양주옥정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27필지 공급에도 1만9691명이 청약했다. 지난 4월에는 원주기업도시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1개 필지에 최고 6200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묻지마 청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인천영종도시 토지 청약에서 당첨된 한 투자자는 "당첨자 발표가 나고 이틀 후 5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땅을 넘겼다"면서 "이후 가격이 더 올라 아쉽다"고 전했다.


저금리 속에 토지거래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올해 1분기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26만6000필지(483.2㎢)로 전년 동기보다 5.9% 늘었다. 지역별로 세종(127.1%), 서울(23.4%), 경기(21.1%) 순으로 증가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영향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묻지마 투자'가 늘고 있다"면서 "상가는 주택보다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입지와 사업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토지시장 과열…수억 웃돈 붙어 불법거래 한 포털의 블로그에 게시된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전매 광고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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