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신설한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청약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중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올해는 시범사업(7월 1일부터 시행)으로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해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이자)을 수령하게 된다.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일 7영업일 이전까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시기에 따라 구분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접속해 공제약관에 동의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된다.
또 7월 1일 이후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 인턴(채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턴 약정 체결시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전청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약 신청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800-7900(내일채움 고객센터), 1350(고용부 콜센터), 1357(중기청 콜센터) 및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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