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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도주 주가조작 사범 5년만에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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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따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 도주한 경영자가 5년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검찰은 16일 코스닥 상장사 C제약 전 대표 H(64)씨를 이날 오전 6시 40분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H씨는 C사 대표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2011년 3월 회사 주가가 급락하자 이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가조작 전문가와 짜고 1만4660회에 걸친 주가조작으로 수십억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법무·검찰은 범행 직후인 2011년 11월 남미 파라과이로 도주한 H씨에 대해 2014년 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지난해 11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파라과이 현지 경찰이 올 2월 수도 아순시온에서 H씨를 검거해 지난달 범죄인 인도가 결정됐고, 직항노선이 없어 상파울루, 미국 로스엔젤레스 등지를 거치면서 H씨를 넘겨받은 지 39시간만에 송환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활용?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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